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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

확 바뀐 ? 2024 부동산 정책

올해는 청약부터 대출, 전세사기 대응까지 부동산 정책에 많은 변화가 있을 예정입니다.

확 바뀐 ? 2024 부동산 정책


1. 주택청약

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
새 아파트를 분양·임대 받으려면
 ‘청약통장’을 만들어서 일정 기간과 횟수 이상 돈을 넣어야 하는데요. 
이 청약 제도에 많은 변화가 일어납니다:



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:

‘청년 우대형 청약통장’의 업그레이드 버전인
‘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’이 올해 2월 출시됩니다.
가입 기준은 낮아지고,
납입 한도는 늘리고,
금리도 4.5%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.

소득공제 한도 높이고 :

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.
원래는 24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,
올해 1월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
전체 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300만 원은 소득이 아닌 걸로 치고
세금을 매긴다는 뜻.
그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.

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준 넓히고 :

미성년자일 때는 청약통장에 아무리 꾸준히 돈을 넣어도
납입 횟수는 24회,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 줬는데,
올해부터는 각각 60회, 5년까지 인정합니다.
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이 유리하겠죠?



부부도 동시 청약 신청 가능  :

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
원래 둘 다 무효 처리됐는데,
이제 먼저 신청해 당첨된 사람은 인정해 주고,
또 몇몇 청약은 부부끼리 가입 기간을 합쳐서
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

2. 주택 관련 대출,

 

더 싸고 편하게 주택 구입·전세자금 대출 확대 :

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는
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(1) 전세자금 대출은 1.1%~3.0% 금리로 4년 동안 최대 3억 원까지,

(2) 주택 구입 대출은 1.6%~3.3%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
돈을 빌릴 수 있고,

두 상품 모두 대출 중에 자녀를 더 낳으면
대출 기간 연장·추가 금리 인하.

이젠 주담대도 ‘갈아타기’ 가능 :

원래 신용대출에만 가능했던 ‘대출 갈아타기(=대환대출)’가 

주택 담보대출(주담대)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.

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·변경해서
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

3. 강화되는 전세사기 대응책


작년 내내 난리였던 전세사기 대책도 보완했습니다.:

신속한 전세사기 대응 :

전세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계약을 중개한
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필요한데,

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했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
공인중개사 정보를 꼭 넣지 않아도 돼서

문제가 많았습니다.

올해 1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
공인중개사 기본 정보를 반드시 넣게 했습니다.

깡통전세는 이제 그만 :

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
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‘깡통전세’가 문제였는데,

7월부터는 전셋값이 집값의 90%보다 높으면
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해서,

전셋값 뻥튀기를 막아서 깡통전세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.



제발 좀 백성들 맘 편하게 해주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