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내가 산 집, 바로 전세줄 수 있어요.

실거주의무제가 완화돼습니다.
어떤 점이 바뀌는지,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립니다.
- 실거주의무제란
분양가상한제*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,
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2년~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하는 제도입니다.
*분양가 상한제: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지 못하도록
상한선을 정해뒤서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앞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
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가 아닌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
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.
즉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전세를 줄 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.
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게 될 경우
총 4년이 되어 실거주 의무제 위반하게 됩니다.
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.
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꼭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
거절해두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.